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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하세요
 
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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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5 09:29:59 조회: 79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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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5일부터 처음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마련된 제도로,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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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미지파일이 잘 안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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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필요한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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