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자동계산) - 공제항목 및 공제율, 추가절세전략짜기
작성일: 2025-11-18 11:44:47 조회: 19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이랑2254344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1-18 11:44:47 조회: 19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받을 금액을 미리 확인하세요.자동계산되기때문에 바로 확인가능하며 부족한 공제항목을 확인하세요 남은 2개월 추가절세 전략으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1️⃣ 환급금 조회 방법
-
올해 사용 내역(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 자동 반영
-
누락된 항목(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직접 추가 입력 가능
-
예상 환급액 확인 →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공제 항목과 공제율
| 공제 항목 | 공제율 | 특징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일정 기준 초과분부터 공제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30% | 공제율 높음, 연말 결제 집중 시 효과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30~40% | 사용처별 추가 공제 적용 |
| 의료비 | 15% / 난임·특수 30%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포함, 미용·성형 제외 |
| 교육비 | 15% | 자녀·부양가족 포함, 일부 학원비 자동 반영 안됨 |
| 기부금 | 15~30% | 기부처 유형별 상이 |
| 연금저축 / IRP | 13.2~16.5% |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
| 보험료(보장성) | 12% | 본인·부양가족 가능, 상품별 규정 확인 필요 |
3️⃣ 활용 포인트
-
미리보기에서 누락 항목을 추가 입력하면 환급금 증가
-
공제율 높은 결제 수단(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 절세 효과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기부금 활용 등으로 세액공제 최대화 가능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