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잔액조회 사용기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잔액조회 사용기한
lee_minj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5-11-26 11:16:04
조회: 22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본문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잔액조회하기 <<

 

2025년 제1차 추경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7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정지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되며, 신청 절차도 매우 간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하고 현재 휴·폐업이 아닌 

소상공인입니다. 복수 사업체가 있어도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2025년 상반기 매출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기존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외에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차량 연료비(주유소)**가 추가되어 활용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집합건물 내 개별 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도 실제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 카드사(9곳 중 1곳) 선택 → 사업자번호 

입력 → 자가진단 3가지 체크 → 본인인증 → 약관 동의 후 정보 입력하면 끝입니다. 대부분 국세청 

과세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카드매출확인서 등 최소 서류만 제출합니다.

 

카드 선택도 중요합니다. 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중 1곳을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되며,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납부 시 자동 차감됩니다. 카드가 없다면 

신청 과정에서 선불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예시
전기요금 15만 원 결제 → 크레딧에서 15만 원 차감
4대 보험료 20만 원 납부 시 → 잔액 15만 원 남음
※ 일반 소비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지정 항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등록된 카드로 결제해야 차감 가능

  • 사용 기한은 2026년 1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 신청 마감 이후 접수 불가

  • 카드사 변경 불가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감사합니다

    1 0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