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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 1인당 1계좌를 지정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압류 후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생계비계좌는 사전 지정만으로 자동 보호가 적용됩니다.
국민 누구나 채무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저축은행·인터넷은행·농협·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입금 한도는 월 250만 원이며,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과 법적 분쟁 감소를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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