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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 대상, 금액, 환급일 총정리
praie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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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1-31 00:51:28 조회: 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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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 7월 제도 개편으로 발생한 과납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방법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발권 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상은 3,000원, 만 2세~12세 미만은 10,000원 전액 환급됩니다. 신청은 **공식 사이트(tour-refund.kr)**에서 여권번호와 항공권 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환급금은 신청 후 약 2~4주 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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