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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적용됩니다.
단독 청년 기준 연봉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는 7,500만 원,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공식 증빙으로 산정되고, 무소득자도 인정소득 4,500만 원을 적용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는 연 2.2% 수준까지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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