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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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