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서울시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 지정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4~36개월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맞벌이, 다자녀 등)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친인척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최대 3명 60만 원),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매월 1~15일 사이에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원금은 활동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