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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의 핵심은 거주 지역의 '낙후도'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일반 국민 기준 수도권은 10만 원이지만,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양구, 괴산, 신안, 봉화 등 40곳)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거주지에 따라 최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며,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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