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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금에서 미성년자 기준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통합 신청하여 본인의 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합산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은 성인과 동일하게 지역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 가구 기준 수도권 10만 원에서 특별지역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성인 없이 구성된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성격에 따라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일반 가구는 5월 18일부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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