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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명칭도 기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공식 변경됐으며,
공무원과 교직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노동절에 출근한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은 고용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시급제와 일급제는 통상임금의 2.5배가 지급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8시간 근무 시 총 206,4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돼 있으므로 월급 외에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50%가 면제되지만 유급휴일수당 자체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체휴무 지시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5월 1일은 날짜 자체가 법으로 유급휴일로 고정돼 있어 노사 합의로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수당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계산법 상세 표, 5인 미만 예외 규정, 신고 4단계 절차까지 정리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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