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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은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소득 발생 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적자가 발생한 사업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놓친 중도 퇴사자 등이 주요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액을 높이려면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와 자녀·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항목을 철저히 챙겨야 하며, 사업자는 필요경비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정기 신고 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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