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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이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특히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나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지원 자격이 되며, 학력이나 구직 기간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05
기업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앞서 언급된 특정 산업 분야나 미래유망기업 등은 1인 이상 사업장도 포함되니 해당 기업들은 꼭 살펴보세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더불어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도 동일하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기업에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별도로 최대 48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한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의 획기적인 지원 혜택은? (+신청기한, 고용유지, 사업주지원,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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