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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 기간 및 연납신청 납부금액 모의계산
lee_mi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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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0 22:29:26 조회: 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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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라면 매년 두 번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연납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쏠쏠하게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세 정기 납부 시기와 세테크의 기본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신청 바로가기 <<

 

1.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1년에 두 번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 제1기분: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과세기간: 1월 ~ 6월)

  • 제2기분: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과세기간: 7월 ~ 12월)

주의 사항: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세금을 줄여주는 마법, '연납신청' 제도

연납제도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유용한 혜택입니다.

  • 신청 가능 달: 1월, 3월, 6월, 9월

  • 절세 포인트: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할 때 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3월, 6월, 9월로 늦춰질수록 할인 폭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매년 1월을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편의성: 한 번 연납을 신청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3. 간편한 신청 및 납부 방법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모바일: 전국 공통으로 위택스(Wetax)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쉽게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서울시 이택스(ETAX)를 이용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왕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연납신청을 통해 똑똑하게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가오는 자동차세 납부 달과 연납 신청 기간을 달력에 미리 메모해 두시고, 스마트한 세테크를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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