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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호수뉴스) 행정안전부에서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내하며,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은 3자녀 이상 가구에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2자녀 가구에는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데, 특히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신청 마감일은 별도로 공지되지 않으나,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지방세 감면 관련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 원칙임을 알리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에 대한 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해볼 수 있는데,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2명인 경우에는 50% 감면된다. 이 혜택은 6인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며,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원,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안내, 3자녀는 100% 감면 혜택, 2자녀는 50% 감면… 최대 140만원 한도 적용 (+자동차세, 다자녀혜택, 지방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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