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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 서면 구형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방어권 침해 없으면 판결 유효 판결 내려 (+검사구형, 서면구형,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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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6 15:49:57 조회: 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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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정에서 말 대신 서면으로 구형하는 방식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면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려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서면으로만 구형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구형은 법정에서 직접 말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사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반박할 기회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서면 구형이 잘못이 되려면, 그것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침해되어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가 서면으로 제시한 구형 내용은 1심에서 말로 했던 것과 똑같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대법원, 검사 서면 구형 논란 확정…방어권 침해 없으면 유효 판결 (+검사구형, 서면구형, 방어권,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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