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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계약하는 하위 PG사의 결제 리스크를 직접 따져보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늘어나는 온라인 상거래와 복잡한 'n차 PG' 구조의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상위 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 시 결제 위험을 반드시 평가하고, 계약 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이를 살피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평가 내용에는 하위 PG사의 등록 여부, 운영 현황, 재무 상태, 정산 자금 관리 등이 포함되며, 해당 결과는 5년간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상위 PG사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 PG사와의 계약을 결정하며, 계약 중 위험 발생 시 시정 요구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결제 위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월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고, 규정 시행 즉시 상위 PG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결제망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감독원은 책임.
◆PG사 계약 전 하위사 리스크 평가 필수…결제 안전망 강화되나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 금융감독원,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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