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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따라 현재 공고 및 실시간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민연금공단 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보증금, 재해 복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긴급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령, 분할, 유족, 장애 1~3급 국민연금 수급자이며, 전국 거주자가 대상이다. 기타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령, 분할, 유족,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노후긴급자금대부 신청안내, 최대 1천만원까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긴급 자금 지원 (+국민연금공단, 노후생활, 긴급자금, 대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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