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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는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 들의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전반적인 장애인 이며, 그중에서도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이 주요. 이는 장애인 의 치과 의료 접근성을 높여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구강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뇌병변, 지체, 정신, 뇌전증, 지적, 자폐성 장애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에게는 비급여 진료비의 30%가 지원된다.
◆장애인 구강 진료비 지원 확대… 최대 50%까지 비급여 항목 지원받는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보건복지부, 비급여진료비,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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