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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사업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도 계속 지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특히 전국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단체들은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의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단체는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현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의 허가 및 등록을 받은 단체 중에서 전국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단순히 지역 기반의 활동을 넘어, 보다.
◆전국 규모 노인단체 활동 지원, 사회 참여 확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노인복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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