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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최대 월 90만원…지급, 기업들의 숨은 조력자 되나 (+장애인고(+장애인고용장려금, 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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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1 00:39:50 조회: 2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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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혜택과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9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가능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588-15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상세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주는 민간기업의 경우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8%의 의무고용률을 넘어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 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최대 월 90만원 지급, 기업들의 숨은 조력자 되나 (+장애인고용, 고용노동부, 장려금,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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