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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주거안정 월세대출 은 월세 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약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주거안정 월세대출 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은 우대형의 경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며, 일반형도 연 1.8% 금리로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이 월세 보증금 대출 은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지원 대상자들은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라는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 자격 요건을 적용받는다. 우대형 주거안정 월세대출 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해당되며,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 부담 덜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최대 1,440만원 지원, 이자율 1.3%부터 (+주거안정월세대출, 국토교통부, 청년지원,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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