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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막을 보증료 지원… 최대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인천시,(+인천시, 전세사기, 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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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03 03:37:54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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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온통청년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인천광역시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에 대해 기납부한 보증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그 외 시민으로 나누어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 가입 물건지가 동일해야 하는 주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받는다.

 

◆인천시, 전세사기 막을 보증료 지원… 최대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인천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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