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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에 밭을 통째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밭떼기라 불리는 포전매매 계약에서 농작물 대금을 모두 받은 농민이라도 수확 전까지는 농작물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상인 A씨가 배추 농민 B씨와 중개인 C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농작물 거래에서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생길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 B씨는 상인 A씨에게 7000평 규모 배추밭 전체를 7000만원에 팔기로 구두 계약을 맺었고, A씨는 계약 당일 대금 전액과 중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농작물을 반출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작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농작물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농민 B씨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7000만원 밭 통째로 샀는데…수확 전 농작물 관리 책임 농민에게 있다 최종 판결 (+포전매매, 대법원, 농작물관리, 계약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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