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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온통청년 홈페이지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하는 청년과 무주택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심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 은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안심전세포털 을 통한 간편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의 소득과 무주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보증료 지원 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저소득층 보증금 반환 길 열린다… 최대 40만원 지원 궁금증 더해 (+전세사기, 보증료지원, 주거안정, 안심전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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