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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따라 현재 공고 및 실시간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새 출발을 앞둔 부부들을 위해 최대 2.5억원까지 지원하며, 1.9%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만큼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다.
주택도시기금 측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과 상세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수탁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부부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한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순자산이 3.37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한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신청안내, 최대 2.5억원 한도와 1.9% 금리로 새 출발 지원… 7.5천만원 이하 소득 요건 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 금리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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