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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이 추진되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 사업은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으로는 관련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들이 포함되며, 지원 내용은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실질적인 판매 증진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신청 기한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77)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을 통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은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목표는 공공기관과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이 지리적 표시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 정부 지원으로 판로 확대 기대 (+농식품부, 지리적표시, 판촉전,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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