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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같이 살아도, 사별하면 0원입니다 - 혼인신고를 미룬 사람들이 놓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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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06 21:10:16
조회: 5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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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혼인신고 미루고 사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서,
사실혼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제일 흔한 오해가 "오래 살면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8년을 같이 살고도 사실혼이 부정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결혼식 올리고 양가 인사한 기록이 있으면
기간이 짧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이 보는 건 기간이 아니라 부부로 살겠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생활비를 같이 관리했는지,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네요.

 

인정만 되면 생각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아예 적혀 있어서 유족연금이 되고, 산재 유족급여랑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점에서 갈리더라고요. 살아서 헤어지면 해소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한쪽이 사망하면 그 권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대법원이 사망으로 종료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한 조항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도 없을 때만 특별연고자로 청구가 가능한데, 형제자매라도 살아 있으면
그 길도 막히는 것 같습니다.

 

세법은 더 냉정해서 증여재산공제 6억도 법률혼만 적용되고요.

 

정리하면 살아 있는 동안 생계 보호는 열려 있는데, 재산 넘어가는 순간은 닫혀 있는 구조네요.
자산 있으신 분들은 유언장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혼인신고 안 해도 사실혼 인정되나요?
인정 요건과 받을 수 있는 권리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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