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8-08 00:18:19 조회: 6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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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에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빠르게 요약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2026년 6월 30일(화)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지원 금액: 1인당 50만 원
지급 수단: 의령사랑상품권 (지류형)
사용 기간: 2026년 8월 10일(월) ~ 12월 31일(목)까지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2.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6년 8월 10일(월) ~ 9월 11일(금)
방문 5부제: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첫 주(8.10~8.14)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오프라인 방문 접수
대리 신청: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증빙 서류 지참 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상자별 유의사항
신생아: 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및 전출: 7월 1일 이후 타 지역에서 전입한 분들은 제외되며, 반대로 기준일(6.30) 당시에 의령군민이었다면 이후에 전출을 갔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망자: 기준일 전후 사망자는 아쉽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통합하여 신청 및 수령해야 합니다. (단,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직접 신청 가능)
의령군민 여러분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령군 경제기업과(055-570-3103)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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