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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대비 감축하면 현금 또는 에코머니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나누어 지급하며 지정한 계좌로 직접 현금 입금 또는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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