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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환급
lee_mi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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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4 22:03:27 조회: 3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여 지역 발전을 돕고, 기부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물을 받는 1석 2조의 제도입니다. 법인은 참여할 수 없으며,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기 <<

 

주요 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 세액공제: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100%)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가 공제됩니다.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전송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 답례품 제공: 기부 금액의 최대 30%가 기부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쌀, 과일, 고기, 지역 상품권 등 다양한 특산물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방법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원하는 지자체의 특정 사업(청년 지원 등)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가입 후 기부 지자체 선택, 결제, 답례품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창구(평일 09:00~16:00)에 방문해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답례품 신청은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필수 주의사항

  • 거주지 기부 불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타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 포인트 규정: 지급된 포인트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양도 불가),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답례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 환불 불가: 자발적인 기부 제도이므로 완료된 기부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금 혜택을 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에 동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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