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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대상자 재산조건 총정
lee_minj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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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4 11:45:36 조회: 11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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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장려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찍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 소득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

 

 

  • 상반기분(1~6월 소득): 2026년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말 예상액의 35% 선지급

  • 하반기분(7~12월 소득): 2027년 3월 1일~15일 신청 ➔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연간 최종 정산



2.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요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전세자금 대출 등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산정액의 50% 차감 지급)

3. 신청 방법 및 최대 지급액

  •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1544-9944)나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PC/앱)에 직접 소득을 입력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만약 상반기 신청 기간(9월)을 깜빡하고 놓치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해 3월 하반기 신청이나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하시면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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