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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절차, 법률혼과 기한·비용이 어디서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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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3 19:54:05
조회: 4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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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절차, 법률혼과 기한·비용이 어디서 갈릴까

사실혼 이혼 절차는 법률혼 이혼과 이름만 비슷할 뿐, 시작하는 방식도 기한을 세는 기준도 다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을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끝낼 때 내야 할 이혼신고가 없고, 그 대신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처럼 청구마다 다른 기한이 각각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실혼 이혼 절차를 준비할 때는 "무슨 서류를 내야 하나"보다 "어떤 청구를, 언제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낼 수 있나"를 먼저 따져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아래에서 법률혼과 갈리는 지점을 기한과 비용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낼 때 수수료가 왜 따로 낼 때보다 줄어드는지, 금액별 계산 예시는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사실혼 청구 비용 계산 보기






■ 시작 방식 비교: 신고가 없는 사실혼 이혼 절차

법률혼은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나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혼인이 끝납니다. 사실혼 이혼 절차에는 이 단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고된 혼인이 아니므로 공동생활을 실제로 끝내면 관계도 해소됩니다.

대법원도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당사자 한쪽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결국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필요한 순간은 관계를 끝낼 때가 아니라, 돈과 아이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될 때입니다.

신고 절차가 없다는 것은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끝난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줄 서류도 없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볼 기한이 모두 이 날짜에서 출발하므로, 짐을 옮긴 날이나 헤어지자는 뜻을 밝힌 메시지, 전입신고를 옮긴 날짜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을 스스로 남겨두는 것이 사실혼 이혼 절차의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기한: 해소일부터 2년을 기준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대법원이 이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에 근거하고, 2년 기간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살아남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살아 있는 동안 해소된 경우와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혼 이혼 절차를 미루고 있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사실혼 위자료 기한: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사실혼 위자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쪽에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를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두고 있고,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산분할 2년과 기한이 다르니,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두 청구를 함께 할 생각이라면 더 짧은 재산분할 기한에 맞춰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액수는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등을 법원이 종합해 정하므로 사례마다 다릅니다.

 

■ 비용 비교: 사실혼 이혼 절차에서 법원에 내는 수수료

사실혼 이혼 절차의 법원 수수료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계산법이 있습니다. 가사조정 신청은 5,000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나류)은 1건당 20,000원입니다. 위자료 청구(다류)와 재산분할 심판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

비용에서 가장 눈여겨볼 규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더해 하나의 다류 청구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단서). 인지액은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따로 낼 때와 함께 낼 때 합계가 달라집니다. 또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만 내고, 조정에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만 더 냅니다. 송달료는 별도이고, 실제 납부액은 접수 화면에 나오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같은 청구라도 종이로 내는지 전자소송으로 내는지, 조정에서 끝나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접수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흐름 비교: 사실혼 이혼 절차는 몇 단계로 끝날까

시간 순서로 보면 사실혼 이혼 절차는 해소 시점 기록, 당사자 협의, 가정법원 조정 신청, 소송과 심판, 자녀 문제 정리의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모든 단계를 다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위자료, 아이 문제를 두 사람이 정리했다면 협의 단계에서 끝나고, 이때 드는 법원 비용은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법원에 내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위자료는 소송, 재산분할은 심판 절차로 이어지고,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면 그 사건 안에서 사실혼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사실혼 이혼 절차는 조정에서 끝날수록 부담이 작고, 소송까지 가면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주민등록 기록, 공동 생활비 내역처럼 함께 산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도 이 단계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자녀가 있을 때 사실혼 이혼 절차가 한 단계 더 붙는 이유

법률혼 자녀와 달리 사실혼 사이의 자녀는 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지로 생깁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를 먼저 거쳐야 하고, 인지가 된 뒤에야 양육책임 규정이 준용되어(민법 제864조의2) 사실혼 자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친권자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000만원을 따로 낼 때와 함께 낼 때 수수료 차이가 실제 얼마인지, 해소부터 판결까지 5단계 흐름과 함께 확인해보세요.



→ 사실혼 해소 5단계 정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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