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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하면 빚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회사에서 바로 잘린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실제 제도와 다릅니다. 면책이 확정돼도 세금·벌금처럼 남는 빚이 있고,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파산으로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이 남는지,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나 소득 요건 없이,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그려 보고 싶은 분께 맞춘 구성이며, 각 내용 뒤에는 근거 조문 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문 번호와 함께 한 표로 묶은 정리가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개인파산 면책으로 정리되는 것과 남는 빚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채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565조).
하지만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제566조가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이 확정돼도 책임이 남습니다.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양육비·부양료, 그리고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 내 빚 가운데 이런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나눠 보는 것이 결과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 보증인과 담보는 개인파산 면책과 별개입니다
내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면책은 보증인·연대채무자의 책임과 채권자가 가진 담보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제567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상황을 공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 빚이 사라져도 같은 빚이 보증인에게 그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섰다면 개인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함께 이야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담보권자는 별제권으로 파산 절차와 별개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구별되는 부분이라 개인파산과 회생 사이에서 고민한다면 꼭 비교해 볼 대목입니다.
■ 개인파산 절차 중 지킬 수 있는 재산과 멈추는 압류
파산선고가 나면 재산이 모두 넘어간다고 걱정하기 쉽지만, 지킬 수 있는 몫도 법에 있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법령이 정한 범위와 6개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 등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다만 이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하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부터 기한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할 재산이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합니다(동시폐지, 제317조).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재산을 조사·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압류가 언제 멈추는지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이미 해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이후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새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금지되고, 진행 중이던 절차는 중지됩니다(제557조).
■ 개인파산 뒤 직장과 자격,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신청을 미루던 분이라면 먼저 확인해 둘 조문입니다. 개인파산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어서, 회사 눈치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던 분께는 판단에 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권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처럼 법률이 파산선고를 결격사유로 정한 자격을 얻을 수 없고, 후견인·유언집행자 등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가족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생긴 공·사법상 제한도 풀립니다.
■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와 사후 취소
면책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제564조가 정한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 같은 사기파산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속이고 신용으로 재산을 얻은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재산 상태에 대한 허위 진술,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등입니다.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낭비를 채무자의 지위와 재산 상황에 비춰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소비적 지출로 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4. 4. 13. 자 2004마86 결정, 구 파산법 사건).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실제 결과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안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제569조).
결국 개인파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처음 내는 서류의 정확성입니다. 금융기관·대부업체·개인 채권자까지 빠짐없이 적은 채권자목록, 예금·보험 해지환급금·차량·임차보증금 등의 재산목록, 빚이 늘어난 경위 설명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무조건 면책"을 약속하며 고액 선수금을 요구하는 브로커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같은 공공 창구에서도 개인파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은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신청부터 개인파산 면책 확정까지 4단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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