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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데미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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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3 22:39:57
조회: 7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본문

중개수수료 거래는 중개계약과 지급내역, 중개업소 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발급·발급거부 유형, 5년 기한, 거래증빙을 먼저 구분하세요.

1. 핵심 기준

중개수수료 거래는 중개계약과 지급내역, 중개업소 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1. 중개대상물·수수료 계약
  2. 계좌이체·영수증
  3. 현금영수증 요청 기록

2. 신고 준비 순서

사실관계와 증빙을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1. 중개대상물·수수료 계약
  2. 계좌이체·영수증
  3. 현금영수증 요청 기록

3. 주의사항

개인계좌 입금 시 사업자 관계 설명

거래금액과 지급일 구분

계약서와 송금자료가 하나의 거래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참고: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실제 이용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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