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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은 금액이 크고 분쟁이 겹칠 수 있어 거래증빙과 안전자료를 분리해 보관하세요.
미발급·발급거부 유형, 5년 기한, 거래증빙을 먼저 구분하세요.
1. 핵심 기준
공사계약은 금액이 크고 분쟁이 겹칠 수 있어 거래증빙과 안전자료를 분리해 보관하세요.
- 견적·계약·공정내역
- 지급일별 송금자료
- 협박·보복성 연락 원본 보존
2. 신고 준비 순서
사실관계와 증빙을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 견적·계약·공정내역
- 지급일별 송금자료
- 협박·보복성 연락 원본 보존
3. 주의사항
세무신고와 민사 하자분쟁은 별도
위협 시 112·법률상담 검토
신고 사실을 두고 다투기보다 객관적 기록과 안전을 우선하세요.
※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참고: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실제 이용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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