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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보복 우려
데미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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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10-23 22:40:30 조회: 4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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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은 금액이 크고 분쟁이 겹칠 수 있어 거래증빙과 안전자료를 분리해 보관하세요.

미발급·발급거부 유형, 5년 기한, 거래증빙을 먼저 구분하세요.

1. 핵심 기준

공사계약은 금액이 크고 분쟁이 겹칠 수 있어 거래증빙과 안전자료를 분리해 보관하세요.

  1. 견적·계약·공정내역
  2. 지급일별 송금자료
  3. 협박·보복성 연락 원본 보존

2. 신고 준비 순서

사실관계와 증빙을 아래 순서로 정리하세요.

  1. 견적·계약·공정내역
  2. 지급일별 송금자료
  3. 협박·보복성 연락 원본 보존

3. 주의사항

세무신고와 민사 하자분쟁은 별도

위협 시 112·법률상담 검토

신고 사실을 두고 다투기보다 객관적 기록과 안전을 우선하세요.

※ 2026년 10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참고: 국세청 발급거부·미발급 신고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국세청 현금거래확인신청. 실제 이용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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