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반환일시금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반환일시금은 일반적인 중도해지 환급금이 아니므로 가입기간, 지급 사유, 청구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 출생연도 확인
- 가입기간 10년 미만 확인
2. 신청 전에 구분할 예외
공단은 60세 이후 지급연령 전에 본인이 희망하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일시금 조기 청구
- 최대 65세 임의계속가입
3. 조회와 신청 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납부내역을 조회하고, 지급 사유에 맞는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입월수 확인
- 지급사유 선택
- 신청경로·서류 확인
- 처리내역 조회
4.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지급사유와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검색 결과만으로 수령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마세요.
- 개인별 가입이력 확인
- 고정 지급일 단정 금지
- 1355 또는 지사 최종 확인
반환일시금은 한 번 받으면 과거 가입기간과 향후 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의 환급 가능 여부뿐 아니라 임의계속가입과 반납제도까지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 2026년 10월 22일 확인 기준입니다. 참고: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https://www.nps.or.kr/comm/quick/getOHAH0011M0.do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신고·신청: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3.do?menuId=MN24000938. 개인별 가입 이력과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