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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와 인정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특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가족 간병,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등이 대표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통근 곤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을 말하며,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퇴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조건 확인하기◀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한 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일반적인 예외 규정은 없으며, 실제 지급 여부는 개인별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와 인정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특히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 가족 간병,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 등이 대표적인 예외 사유입니다. 통근 곤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등을 말하며,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퇴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조건 확인하기◀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등을 진행한 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일반적인 예외 규정은 없으며, 실제 지급 여부는 개인별 퇴사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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