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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걸 교육받아 전파하는 입장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분나쁘면 성희롱' 이라는건 언어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정황이 고약하면 흔히 하는 예쁘다는 칭찬까지 이 범주에 포함될 정도니까요.
다만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사실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처벌하기 위한겁니다.
대표적인게 바바리맨 같은거죠. 원치않는걸 보여주는겁니다.
카톡으로 사진같은거 보내거나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거라도 다른걸 보여주는 형태를 처벌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케이스,
공원에서 한 남성이 짧은 치마를 입으신 여성분의 다리를 노골적으로 쳐다봤다고 가정합시다.
성희롱으로 처벌이 될까요?
이 영역은 시각적 성희롱의 영역이 아니라 성적 굴욕감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는것은 동일하지만 기준이 한가지 더 추가됩니다.
'합리적인 동성'도 그러겠냐는거죠.
따라서 보편적으로 그러할것이다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어떤것들이 있느냐고 하면
-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행위를 지속하거나
- 피해자가 장소를 옮겼는데 따라갔거나
-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것을 의도를 가지고 보려했거나 (위에서 가슴골, 아래에서 치마속등)
정도가 됩니다.
보여서 보는건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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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불쾌함을 표현하기 전까지 보이는 것만 본다면 무죄라는 말씀이신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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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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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 보호원칙을 따르는군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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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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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안볼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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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말 궁금한것이.. 아까 글에도 물어 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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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같은상황이라면 같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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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쳐다보던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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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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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를 지속적으로 쳐다보면 성적 불쾌감이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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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하게 물어본건데 돌아오는게 오해투성이구만 ㅎㅎ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