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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쇼 판매후 유효기간 만료
 
세프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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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2 08:02:32 조회: 1,21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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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에 기프티쇼에서 알림이왔거든요

사용기갸 만료되었다고요

전 판매자구요

이러면 제가 환불받을수있나요??

구매자한테 돈을 다시 90프로로 돌려줘야되나요??


쪽지 찾아봐서 구매자에게 연락해봐야할까요

ㅎㅎ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구매자가 안쓴건데 굳이 돌려줄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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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줄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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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환불받으시고 구매자에게서 연락이 오면 일정부분 제외하고 받으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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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관련 연락 먼저했을텐데

연락오면 환불금액의 조금만 드려야겟군요

    0 0

판매했을때 유효기간을 분명 알텐데 돌려줄 필요 없는거가타요

    0 0

소유권은 2차 구매자에게ㅜ있늦게 아닐까요?

허나 중고거래 특징상 여러모로 귀찮고 어려운 이

    1 0

그러게요

저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기프티쇼 알림이와서

확인해보니

 사용불가

라고 되었네요


유효기간되기전에 연장을 요구한것도아니라서요

환불받은후 연락오면 좀 드려야겟네요

    0 0

연장해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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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만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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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되어도 이벤트 특가로 산 경우 아니면 보통 1회 연장 해주던데요.
특가인 경우에도 되는 사례도 있엇구요.
연장 되는지 먼저 문의 한 번 해보세요.

    0 0

이벤트 특가는 아니고
선착순으로 구매한거거든요

4100원짜리 2000원에
5000원짜리 2000원에

구매자에게 2개 일괄 5100원에 팔앗는데

한개만 사용후 한개는 만료된상태입니다

귀찮네요

제가 연장 해주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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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하는 것 만으로도 좋은 판매자 이신 듯

연락이 오면 일정부분 환불 진행해주면 구매자도 불만 없을 것 같습니다.

    0 0

팔았기때문에 소유권도 넘어갔다고 보고 만약 연락이 온다면 수수료 및 일정부분 제하고 드려야할거같아요
깊콘 이미지에 유효기간 만료시 몇프로 환불 이런 내용이 들어가있다면 연락올거고
아마 그런내용 없으면 연락안올듯 싶은데요
저 같으면 환불내용이 안적혀있으면 모르니까 그냥 유효기간 지났네 아까워 하면서 그냥 넘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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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되어도 전화하면 연장해주고요.

이제 소유권은 구매자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유효기간 지났다고 해서 환불하면 나중에 구매자가 다시 연락와서 귀찮아질 수 있어요.

호의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구매자에게,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지났으니 연장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원할 시 환불 후 수수료 제외한 부분 입금해주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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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연장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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