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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실채용 페이지에 보면
국회 입법보조원이라고 뽑는데
선거법에 따라서 무급 자원봉사에 중식만 제공한다네요..
9시~18시까지 근무하는데 무급..;;;
그 외 혜택은 보조관 채용시 추천,
취업시 추천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 뿐이네요..
우리나라가 일자리와 급여로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일하고 중식이랑 추천서만 발급해준다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부터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으니
여러 기업에서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쌓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열정페이 강요..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물론 사회 여러 일자리와 급여에 대한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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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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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부터 열정페이를 강요하다니. 그분들은 열정이 없으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열정을 강요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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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줘도 서울에서 생활하기 빠듯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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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진짜 ㅠ 그놈의 열정페이 대사관부터해서 정부기관이 앞장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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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부터는 뜯어고치기는 아무래도 힘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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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원 이쪽도 퇴직슴 안줄라고 계약일을 예전에는 364일로 잡아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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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겁게라도해서 꼭 저런 이상한 관행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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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주는걸로는 인턴제도가 이미 있거든요 이것도 열정페이죠 ㅠㅠ 입법보조원은 풀타임으로 뽑는방은 거의 없고 교통비조로 돈을 몇십만원정도라도 좀 주는 형식이 많아요..아예 입법보조원을 안쓰는 방도 있고요..풀타임으로 뽑아서 정말 아무것도 안주고 부려먹는 방이 나쁜거죠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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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9급 말고 인턴도 2명 따로 뽑던데 완전 최저시급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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