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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한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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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3 17:39:02
조회: 550  /  추천: 2  /  반대: 0  /  댓글: 16 ]

본문

내용증명이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2012년 6월, 8월에 후배에게 아주 소액 3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실 당장 30만 원 없어도 생활에 문제 없지만 말로만 준다 준다하면서

 

시간만 끄는 게 괘씸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합니다.

 

더 괘씸한 건 놀러다니는 건 SNS에 잘 올리면서 빌려간 돈 줄 생각은 없나봅니다.

 

한 달 전에도 이거 가지고 문제 삼았더니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급여 나오면 바로 준다고 하더니 벌써 두 달이 흘렀네요.

 

내용증명에 들어갈 개인정보 등은 준비되어 있고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이 이런 개인 간

 

채무관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내용증명이죠 말그대로
이런 사실이 있어서 너한테 묻건대
이의없으면 이런 사실이 있는것으로 간주하겠다

    0 0
작성일

저도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하는 건 처음이라 여쭈어보게 되네요ㅎ
답변 고맙습니다^^

    0 0
작성일

.

    5 0
작성일

22 이겁니당 ㅎ

    0 0
작성일

역시 아는 게 힘이군요ㅎㅎ

    0 0
작성일

네 압박 수단이지 법적으로 효력이있는건 아닙니다. 물건이야기님 말씀이 맞습니다~

    0 0
작성일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가 싶어서ㅎㅎ
바로 진행해도 되겠군요

    0 0
작성일

다행히 계좌이체로 보낸 거라 증거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재판이란 것도 알아보긴 했었는데 보통 내용증명부터 하고 나서
진행하는 줄 알고 내용증명부터 알아봤는데 바로도 가능한 건가보네요
감사드립니다^^

    1 0
작성일

똥배짱이면...그냥 진행하셔도
얼마들지도않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다고합니다.
대신 연은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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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연은 이미 끊을 생각하고 있습니다...ㅎㅎ

    0 0
작성일

내용증명만 보고도 정신 번쩍 들어서 갚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일단 보내보셔도 괜찮을거 같아요.

그 정도 제스처만 취해도 "아 이 사람 돈은 갚아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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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도 이걸 노리고 보내는 거긴 한데...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ㅜㅜ

    0 0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것은 보낸 문서가 실제로 보내졌는가 확인하는 수단이지, 그게 사실을 담고 있는지 등을 담보하는 수단이 아니예요.
개인간 채무관계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이유는, 내가 채무 변제를 독촉했는데 저 사람이 답이 없다 등을 주장하기 위해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변제기가 정해진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청구를 해야 변제기가 되는 채권도 있어서 그래요.

    0 0
작성일

법적인 부분은 역시 어렵네요ㅜㅜ
일단 내용증명 발송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소송으로 바로 가야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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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보내는거 얼마 안하시니 보내시는게 좋겠어요 ㅎㅎ

    0 0
작성일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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