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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방랑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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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5 14:41:45 조회: 648  /  추천: 1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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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 다닌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20~30명 작은 중소기업 이고요

 

사장이 항상 근로계약서를 4월 아니면 5월쯤에 싸인 받아갑니다.

매년 뭐 좋은 조건은 아니지요 협의라 하고 통보라 한다... 그런거 ㅋㅋ

 

그런데 올 해는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 6월말 다 되었는데 말이죠

 

인사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네가 원하면은 네꺼는 작성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아무런 이야기 없으면 그냥 모른척???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렇게 계속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다음 달에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고도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정도 알아보니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사장 마인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그러네요... 에혀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저도 그랫어요 ... 지금은 그만둿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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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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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사항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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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근로자 각 1부씩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배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할때 작성하고 근로조건 변화(출퇴근시간,소정근로시간변경등)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위반시에는 처벌조항은 있으나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라는 권고수준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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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정보 감사합니당
권고수준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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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문제 생겨서 임금 못받을때 근로증명해야하는데 힘들더군요(지역 노동청가서 헛발질당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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