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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핸드폰 분실글을 올렸습니다만
1.은행에 atm 기에 핸드폰 놓고옴
2.제 다음사람이 가져감
3.그 사람이 그 atm 기에서 카드 씀
4.cctv 에도 가져가는 장면 찍힘
5.은행에서 해결 못해주겠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 (은행에서 전화번호까진 알수 있었으나
전화를 하니, 취득자가 전화를 안받음요.가져간건 확인된대요)
6.경찰측에서 은행 cctv영상 보기위해 영장발부 신청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인데, 분실한지 이미 3주가 지나서, 절도로 확실히 처벌이 되나보더라구요
(영득 의사 어쩌고 하시던데 잘 몰라요)
cctv 도 확인이 됫고, 카드내역으로 2중확인이 되서, 경찰서에서 핸드폰 가져간 사람을 만날듯 하네요
이미 제가 처벌원함이라고 했기에 처벌은 합의를 하던 안하던 피할수 없는것이고
합의금이라는게 있다면서요
처벌시 이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 라는게 있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더라구요
무튼 합의금을 부르긴 해야겠는데...금액이 애매하네요...
핸드폰 가격으로 해야되는건지..
지식인 보니까 백만원 부르는사람도 있고 30만원 부르는사람들도 있고 다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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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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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멍청하네요. 은행에서 저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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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출고가로 때리나요..? 음...감가상각까지 제가 정하기가 애매해서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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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애매하긴 한데 정신적 보상금도 고려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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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와 상관없이 휴대폰을 돌려받거나 대금으로 돌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입건된 순간부터 피해자 의사와 처벌가부와는 상관없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도 상관없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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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정도가 적정할지 모르겠어요. 이런경험이 없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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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법원에서 합의가 되었다면 피해가 복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가해자는 피해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피해복구를 했다고 재판부에 알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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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 @는 가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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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너무 쎄개 부르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적정선에서 부르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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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부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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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간도 크네요. 무슨 생각으로 atm 기기에 놓여 있는 걸 들고 갔을까요? 거기다 카드까지 써서 찾기 쉽게 신원 확인도 시켜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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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부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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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간 사람이 잘못한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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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그러면. 회원님들 말씀대로 출고가로 불러 볼께요.;;;;;;;; 그래도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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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 알파가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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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에 주당10만부르겠습니다 저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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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깔끔하게 100만원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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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 1.5배 정도면 적당할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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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20~30만원정도 생각나네요 ㅎㅎ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