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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까지 잠안재우고 조사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뭐시중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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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8 02:19:41
조회: 43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본문

사람을 불렀으면 휴식시간도 주고

시간이 길어질꺼같으면
귀가시켰다가

내일 소환 다시 해서 수사해야지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피의자가 연약한 여지인데

고문만 안하면 다입니까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뭔 내용인지는 몰라도 피의자가 여자라서 봐줘야 한다는 내용인가요?
남자는 휴식시간 안주고 밤샘해도 되구요?
그냥 본문 글만 보고 도데체 뭔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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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런 의미아닌데요

남자피의자여도

마찬가지로

수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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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사건 접수시간이 몇 시인가를 적어놓으셔야 판단이 되죠.
만약 지구대에 9시경에 접수되면 1차 조사후 본서로 넘어가고 그러면 이 시간까지 조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은 이상, 48시간 이상 구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에 돌려보낼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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