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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고등학교 때라도 필수적으로 배우게 하면 좋겠네요.
 
불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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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5 01:33:20 조회: 245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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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송곳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보는 중인데 생각해보니 대학교 가서도 노동법에 접근하는 경우가 드물고 실업계는 잘 모르겠지만 인문계는 고등학교 땐 한국사 시간에 전태일에 관한 이야기말곤 제대로 노동법에 관한 수업조차 듣지 못할텐데 정작 사회에 나가면 가장 필요한 게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일텐데 이런 걸 모르고 사회로 나가니 정당한 권리조차 보호 받지 못하는 게 참 서글프네요. 뉴스로 가끔 알바할 때 당하지 말라고 특별교육 같은 걸 한다고 듣기 했는데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면 좋겠네요. 사립은 당연히 이런 교육을 원치 않겠지만 국립부터 시행되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그분들이 반대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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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전 착취당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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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프랑슨가 독일인가는 수업에서 노사협상을 학생들끼리 역할 나눠서 직접 해보더라구요... 편성된 시간도 상당히 많구요ㄷㄷ

    2 0

전 이과 라서.몰랐는데.?문과에서는.배운대요

    0 0

저도 문과 출신인데 배운 적이 없어서 안배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배우는 건가요?  그럼 다행이네요ㅎ

    2 0

요즘 실업계라 안하고 전문계라고 해요
노동법은 배우는지 안배우는지 모르겠네요...취업전문고교인 전문계고에서는 필수과목으로 해야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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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점점 들어가나봐요ㅠ 언제 바뀌었대요? ㄷㄷ ㅠ 전문계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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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지 한참되었네요 국딩->초딩 이런식으로 다 용어가 바뀌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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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노동법과 노동자 인권 및 파업과 집회에 관련된 문제는 중학교때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자격을 취득해야 중고등학교 졸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들 대부분이 나중에 노동자가 되고 심지어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결국은 38선 사오정신세를 벗어날수 없고 능력만으로 기득권이 될수 없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자 인권만 챙기는게 아니라 노동자로서 책임감을 가질수 있는 교육도 해야 합니다.

    3 0

헌법도 안배우는데...
(대학)교양이라도 택하지않는한, 안배우는걸

고등학교과정에서.노동법만 쏙 빼서 가르치는건
말도 안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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