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부모 밑에 자녀나 다른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부모가 직장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다시 재취업후 직장가입자가 될 때... 자동으로 자녀/가족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때 따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읍사무소에서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위한 서류(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가 성인이면 혼인 증명서)
를 떼신 후 상담사님이 가르쳐주시는 팩스번호로 전송하시고
확인차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잘 갔는 지 확인하신 후
며칠 후에 환급금 돌려달라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슨 환급금이냐면요
몇 달간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따로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겁니다.
부모가 직장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다시 재취업후 직장가입자가 될 때... 자동으로 자녀/가족이 피부양자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때 따로 건강보험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동사무소/읍사무소에서 피부양자로 신청하기 위한 서류(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피부양자가 성인이면 혼인 증명서)
를 떼신 후 상담사님이 가르쳐주시는 팩스번호로 전송하시고
확인차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잘 갔는 지 확인하신 후
며칠 후에 환급금 돌려달라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슨 환급금이냐면요
몇 달간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따로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겁니다.
|
|
|
|
|
|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
|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
|
이게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