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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문제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띵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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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8 09:14:05 조회: 720  /  추천: 3  /  반대: 0  /  댓글: 9 ]

본문

 

권리금이란건 (바닥권리 (장소) + 자기가 열심히 해서 지명도를 높인 권리금)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바뀌면 이 바닥권리를 보장 (건물주가 임대해주며 다시 받을수 있음) 해 주는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바닥권리 안줘도 된다고 2년만 더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들어와서 잠시만 하다가 나가라고 하고 바닥권리만 주고, 동일업종 (껍데기집 -> 껍데기집, 맥주집 -> 맥주집, 룸소주방 -> 룸소주방, 닭집 -> 닭집) 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명도를 높인 권리금을 꿀꺽하겠다는 의도가 섞여있어서 다분히 도의적으로 비난받을순 있습니다

 

건물주가 다른 업종으로 오픈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재임대하는 경우 건물주가 지명도를 높인 권리금을 거의 자신의 이득으로 챙길수 없기에 건물주가 전 임대인이 지명도를 높인 권리금을 보상해줄 이유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일단 리쌍과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2-3년간 하게 해줬기에 일단 리쌍이 양보를 한 것이고, 바닥권리가 아닌 권리금도 보상해주려 했기에 두번째 양보를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완전 동일한 업종으로 오픈할 일은 없어보이기에, 지명도를 높인 권리금을 먹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도 않네요

 

결론은 한마디로 을질에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세입자가 언론 물타기 하는것 같더라구요

연예인이라 더 막나가는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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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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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악질에 쓰레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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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문제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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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이 첨에 막창집으로 개업할거라는 이야기도 있긴했는데, 그랬다면 욕먹을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억울한 입장이죠... 한편으론 그 세입자도 정말 대단하네요, 이정도 이슈를 끌어내는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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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양심따윈 없는 사람이죠.. 대단한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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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라고 몇번 양보해주니까 권리인줄 알고 언플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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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아무리생각해도 말이 안돼는거 같아요.
저도 세얻어서 장사하지만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정도 권리금에 그정도규모로 장사하는분이 2년계약에 구두로 5년약속했다는것도 저는 못믿겠구요..

    0 0

이문제에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껴서 설쳐대는거 보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리쌍은 세입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하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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