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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5 17:10:15 조회: 1,069  /  추천: 5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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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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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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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거 대신 납부해도 되려나요 ㅠㅠ

    0 0

<고객센터 답변>
신한체크카드로 재산세 내려고 하는데요
아빠 앞으로 나온 재산세를 딸 명의로 된 신한체크카드로 결제해도 캐시백이벤트에 해당되나요?


답변 :
제목 없음
항상 저희 신한카드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는 ***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지방세 납부 이벤트 관련 안내 드립니다.
 
먼저, 재산세 등 지방세는 명의 상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가족의 재산세를 고객님 명의 체크카드로 납부하실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으로
이벤트 적용을 적용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행사기간: 2016년 07월 01일(금) ~ 2016년 09월 30일(금)
- 행사내용 : 행사기간 중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신 고객님께 월간
  납부하신 합산금액의 0.15%를 현금 캐시백 해드립니다.
→ 현금 캐쉬백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 지방세 종류 :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레저세 등
- 행사혜택: 당월 납부금액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경 일괄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 제공
 
[유의사항]
- 당월 체크카드 지방세 납부금액에 대해 다음 달 15일경 일괄 현금 캐시백 또는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레저세 등)
-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납부하신 지방세금액만 해당됩니다.(법인/신용/BC 제외)
- 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추후 다른 문의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모바일 이메일 상담 혹은
콜센터(1544-7000/9시~18시)로 문의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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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만이군요. 당할뻔했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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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낼거 있긴한데 0.15%면 ㅜㅜ 어차피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2% 적립 때문에 겸사겸사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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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얼마 안되지만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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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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