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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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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보면 아주 불가피한 사유외엔 꼭 참석해야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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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좀 살펴 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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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안하면 무슨무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ㅠ__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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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임의로 추첨해서 오라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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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뽑혀보고 싶은데 부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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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거 하루에 안끝날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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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가 되어 있네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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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아니라 임의였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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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라고 하네요..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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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서 저거 관련해 나왔었는데 . 안가시면 벌금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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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에 비행기표 끊어 놨는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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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가요? 해외면 100% 불참사유 해당되던걸로 들은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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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경험이 될거 같은데 지맘데로 뽑아놓고 안가면 벌금이라니~~여기가 북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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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하면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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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벌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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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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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양식이 있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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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한 중소기업이라.. 그런거 없어요 ㅠ_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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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머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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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요... 월차내고 가야하는 의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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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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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면 교통비 정도는 줍니다. 참석하시면 배심원 중에서도 또 추첨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오전에만 잠깐하시고 오실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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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 ㅋㅋㅋㅋ안가면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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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도, 법적으로 휴가가 가능할텐데요... 아니면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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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0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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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화로 불참 통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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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선택인데 불참하면 벌금이라니..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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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가면못간다고말하면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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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가죠 .. 휴가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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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신기하네요...!! |






